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업소가 예약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가격을 크게 올리는 일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숙박업소는 평소와 행사 때 요금을 신고하고, 정부는 요금이 빠르게 오르면 특별관리기간을 정해 기준을 넘는 요금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숙박업소는 신고 의무가 늘고 요금 책정에 제약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등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을 평상 시, 대규모 행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숙박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숙박업소가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기준을 넘는 요금에 시정 권고가 가능해져,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이나 예약 취소를 겪을 가능성이 달라져요.
평소와 행사 때 요금을 신고해야 하고, 특별관리기간에 기준을 넘는 요금을 받으면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