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신할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 확보와 배치를 돕는 정책을 마련하게 돼요. 운영 공백은 줄지만, 인력과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임이 아프거나 휴직해도 대체교사가 배치돼 교육과정의 공백을 메우게 돼요.
아프거나 감염 우려가 있을 때 대신할 사람이 배치돼 쉬거나 업무를 넘길 수 있어요.
대체인력 확보와 배치에 국가와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시책으로 따로 정해질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