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퍼지는 불법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SNS·메신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회사, 관계 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근거를 만들고, 협력하는 회사에는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지원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마약이 퍼지는 걸 막는 협력 체계가 생겨요.
식약처와 협력하면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협력에 따른 역할이 함께 따라와요.
온라인을 통한 마약 접근을 막으려는 조치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