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이 끝난 뒤 헌법소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나라가 붙여주는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만 도와줄 수 있어서 헌법소원 단계에서는 대리를 못 하는데, 이때도 검사가 신청을 받아 변호사를 붙여줄 수 있게 바꾸고, 그만큼 국선변호사 선정과 국가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정된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때 신청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줄 수 있어, 무료로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해서, 헌법소원 단계에서도 대리를 받아요.
국선변호사 선정과 대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관련 국가 비용도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