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에서 하는 공증(문서를 공식으로 증명하는 일)을 누가 맡고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이 일이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간 걸 반영해 권한 위임 근거를 두고, 영사가 잘못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증을 맡는 영사를 재외동포청이 관리해요. 부당한 수수료 징수 같은 일이 있으면 지명 철회나 징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직무 의무 위반이나 위법·부당한 처리, 수수료 부당 징수가 있으면 지명이 철회되거나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