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이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쓰는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이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시청·군청·구청에 따로 신고한 것으로 쳐줘서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시스템 운영과 정보 관리를 정부가 맡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따로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신고 정보를 정부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모아서 관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