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벌 목적으로 퍼뜨리거나 사고팔 수 있는 사이트나 공간을 여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운영자를 남을 도운 사람(방조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법은 직접 저지른 사람(정범)으로 보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직접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돼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와요.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고팔 수 있는 공간을 여는 행위가 따로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