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기 농지를 농업법인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요건(경작기간 3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리는 법이에요. 농지를 파는 농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그만큼 세수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말까지는 경작기간 3년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