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회를 만들고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회복을 돕기 위해 기관끼리 피해 정보를 나누게 되는데, 빠른 지원으로 볼지 사생활 측면도 함께 따질지 살펴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지원 과정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및 학대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나아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2 신설 등).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장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통합적인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일부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매년 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