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다리 같은 시설물을 점검한 뒤,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아래로 나오면 위험 표지를 붙이고 주민에게 알리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어떤 등급부터 이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있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못 박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검 결과 기준 등급 이하인 시설물에는 위험 표지가 붙고, 방송·인터넷으로 알림을 받게 돼요.
어떤 등급부터 표지 설치·주민 통지 의무가 생기는지 기준이 명확해져요. 구체적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