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사 중이어도 집(주택)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걸 땅(토지) 기준으로 바꿔서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기간 동안 주택분 대신 토지분 재산세가 매겨져요.
리모델링을 택할 때 공사 중 재산세 기준이 재건축처럼 토지분으로 적용돼요.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