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체포, 압수, 언론, 집회 같은 부분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더 분명히 적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하는 권한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이에요.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가 언론, 집회, 이동 등에 미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더 분명히 정해요.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으로 계엄 해제 표결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에서, 이 법은 국회의 의결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