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민국 국적 신청을 심사하는 일을 맡는 '국적심사원'이라는 기관을 법무부장관 아래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심사를 더 빠르게 처리하면서 동시에 까다롭게 보겠다는 취지인데, 새 기관을 두면 그만큼 운영 비용과 권한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임. 인재유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한편,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주권자가 되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되므로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에 대한 심사와 심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심사가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겨 심사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법안은 심사를 엄정하게 한다고도 적고 있어요.
가정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심사가 빨라지도록 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새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과 권한 범위가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