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늘려,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과 반환재산 매각 등을 이어가려는 법이에요.
누구에게 · 평택시 등 미군기지 이전 지역과 주민 ·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반환재산 매각 사업
지원 근거가 2030년까지 유지돼 미완 사업과 반환재산 매각을 이어갈 수 있어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6월 9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