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늘리는 법이에요. 용산에 남은 미군시설 이전과 반환받은 땅 매각 같은 사업이 아직 남아서 법을 더 두려는 취지예요. 대신 법이 이어지는 동안 관련 개발·지원 사업과 재원 마련도 함께 이어져요.
지역 개발과 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2030년까지 이어져요.
용산 잔류 시설 이전과 반환 재산 매각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4년 더 유지돼요.
한시적으로 두던 특별법이 예정보다 4년 더 이어지고, 관련 사업과 재원 마련도 그 기간에 계속돼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