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만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이 가진 기록물도 발굴하고 보존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따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관리 대상과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존가치가 높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서 복원·보존을 돕거나 대신 할 수 있어요. 대신 지정되면 관리 대상이 돼요.
준기록관을 두게 되고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따라야 해요.
공공기록물 관리와 심의 체계가 정비돼요. 그만큼 행정 조직과 절차가 늘어나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