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등록증을 휴대폰으로도 발급받아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모바일 등록증이나 그 이미지·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을 전공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도 성년인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그간 현행법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시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대폰으로도 등록증을 발급받아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쓸 수 있어요. 대신 모바일 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성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에 적혀요. 지급에 드는 재정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딴 사람으로 한정돼요.
정부가 세우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요. 구체적인 시설 개선 내용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모바일 등록증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하는 조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