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특구를 관리하고 안전 조건을 붙이는 절차를 정리하고, 실증 사업 사고로 다친 사람의 배상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해요. 외국인 의료관광 특구에서는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도 할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규제자유특구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부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배상금을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하지 않게 돼요.
그 특구 안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보완 요구와 반려 사유를 통보받고, 배포된 지침에 따라 계획을 세우게 돼요.
안전 조건을 붙일 때 행정기관이 필요성·적정성 입증서류를 내야 해서 조건 부가 절차가 바뀌어요.
특구 기간이 끝나거나 지정이 풀린 뒤에도 성과·사후관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관리가 이어져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