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을 분석·평가하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가 검역 관련 판단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보고 절차와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ㆍ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면서, 검역 관련 내용을 국회를 통해 확인할 통로가 생겨요.
수입 식물의 병해충 위험 평가와 피해 전망이 국회에 보고돼요. 다만 이 법안 자체가 검역 기준을 바꾸지는 않아요.
검역 관련 평가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면서, 절차가 공개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병해충 위험을 분석·평가할 때마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