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통지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일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ㆍ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ㆍ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ㆍ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보받게 돼요.
본인의 훈방, 불기소, 가석방, 석방 정보가 피해자에게 통보돼요.
처분과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새로 운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