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세한 제안이유는 아직 공개 데이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요.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