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났는데 다음 위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은 기존 위원이 기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임기가 끝난 뒤 60일 안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정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후임을 못 채우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60일 안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돼요.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도 기한 없이 직무를 이어가던 방식이 60일이라는 시한으로 바뀌어요.
임기 종료 후 60일 안에 후임자를 정해야 하는 시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