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국가가 특별회계(특정 목적에만 쓰는 돈주머니)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률 목록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그 법안이 통과돼야 함께 효력을 갖는, 연결된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개정만으로는 직접 받는 혜택이나 부담이 바로 생기지 않아요. 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는 연결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