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기사의 근무시간 규정을 일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반택시 기사의 일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회사가 가진 면허대수의 40% 이내 기사에 대해서는 40시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게 예외를 열어줘요. 대신 이 규정을 안 지키는 회사에는 제재를 두고, 택시 요금 결제·정산 자료를 정부가 받아볼 수 있게 해요.
면허대수의 40% 이내에 들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40시간 전업 기준에 맞춘 고정급과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 기사를 주 40시간 미만으로 둘 수 있게 되지만, 규정을 안 지키면 제재를 받아요. 운임 결제·정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예외와 제재는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에 한정해 적용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