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국가가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대신 주는 법이에요. 국가는 그 돈을 안 준 부모에게서 나중에 받아내요. 키우는 가정의 부담은 줄지만, 회수가 안 되면 국가가 메워야 하는 몫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6.9%에 달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른바 ‘인천라면 형제’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그동안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되어 왔고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정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치명령이 나왔는데도 상대가 안 줄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대신 준 돈을 안 갚으면 세금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당하고, 국세청이 회수를 맡을 수 있어요.
국가가 먼저 준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만큼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