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식장이나 내수면 어업이 민물가마우지 같은 야생동물 때문에 입은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또 다른 법으로 이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금은 지원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받은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받도록 바꿔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들어갈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마우지 같은 야생동물로 입은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에서 통째로 빠지지 않고, 같은 종류로 받은 금액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받아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