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봤을 때, 재판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영업비밀은 외부에 새지 않게 지키는 장치를 두는 대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봤을 때,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으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전보다 쉬워져요.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자료에 영업비밀이 있으면 비밀유지명령으로 공개 범위가 제한돼요.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