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주던 지방세 감면을 2년 더 이어주는 법이에요. 학교나 병원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ㆍ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과 실험·실습용 기자재 등에 붙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면제가 2년 더 이어져요.
취득한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년 더 이어져요.
이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