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역당'을 다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당원 50명 이상이면 사무실을 갖춘 지역당을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지역 정치 자금이 오가는 통로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ㆍ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정당의 지역 사무소가 생길 수 있어요. 폐지 당시 지적됐던 자금 문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50명 이상이 모이면 지역당을 만들어 상시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어요.
현역 의원과 달리 지역 조직을 두기 어려웠던 상황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