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 급여를 주기로 했는지, 내용이 바뀌었는지 알려줄 때 지금은 종이 서면으로만 보내요. 이 법안은 신청인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면 급여 결정과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서면으로 받아요.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어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통지 방식에 관한 규정이라, 급여를 받는 기준이나 금액은 이 법안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