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락 없이 게임 모드나 비공식 서버, 관련 프로그램·기기를 만들어 퍼뜨리면 지금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처벌 대상을 돈을 벌려고 업으로 한 경우로 좁히고, 프로그램·기기 제작은 게임사가 고소해야 처벌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법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서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여전히 처벌 대상이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요.
허락 없는 게임물 유통을 처벌로 다루던 범위가 영리 목적인 경우로 좁아지고, 프로그램·기기 제작은 고소를 해야 처벌으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