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청이 지정한 산업재산진단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 관리 규정이 촘촘해지는 대신,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1년간 이 업무를 맡을 수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지정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사실 여부가 취소 사유가 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