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그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을 이사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 목소리가 이사회 결정에 들어오는 대신, 이사 자리 1개는 직원 몫으로 정해져요.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동료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이사회에 같은 직원 출신 이사 1명이 들어가요. 그 사람을 정하는 추천이나 동의 절차에 참여하게 돼요.
공단 이사회 구성이 바뀌지만, 공단 밖 사람의 자격이나 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