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조물 결함으로 다친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기 쉽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법원이 제조사에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제조사 영업비밀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둬요.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ㆍ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ㆍ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함을 인정받는 요건이 낮아지고, 법원에 제조사 자료를 내게 해달라고 요청할 길이 생겨 피해 입증이 전보다 수월해져요.
법원이 결함 관련 자료를 내라고 명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그 자료에 담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둬요.
물건을 사서 쓰다 결함으로 다쳤을 때,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