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주거나 사본으로 줄 때, 몸의 특정 부위를 가리는 등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기관이 의무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가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관은 영상을 처리하는 절차와 비용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CCTV 영상을 보거나 사본으로 받을 때 몸의 특정 부위를 가린 화면을 받게 되고,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마다 비식별화 처리를 직접 해야 하고, 그 절차와 비용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