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금에 붙는 '이력 정보(어디서 만들어 어떻게 유통됐는지)' 표시를 지금은 자율 등록이지만, 앞으로는 꼭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소금 출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생산자·판매자는 등록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금의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표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력 정보를 등록·표시하는 일이 자율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부당노동행위를 한 염전사업자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