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시설을 지으면 '인증'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일정 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건물을 더 크거나 높게 지을 수 있게(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풀어줄 수 있도록 해요. 짓는 쪽에는 혜택이 되지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편의시설 예비인증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건물을 더 넓거나 높게 지을 수 있게 풀어줄 수 있어요.
인증 시설이 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완화로 주변 건물이 더 커지거나 높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