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30만 명이 넘는 시·군·구 중에서 면적이 넓으면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 특례(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업무) 자격을 주는데, 그 면적 기준을 1천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낮추는 법이에요. 자격을 얻는 지역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권한과 업무를 받는 지자체가 많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 특례 자격을 얻어, 그동안 광역시·도가 처리하던 일부 사무를 직접 맡게 돼요.
지역 행정 처리 범위가 대도시 수준에 가까워지고, 동시에 그 지자체가 맡는 업무와 권한도 늘어나요.
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