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울 적합한 장소를 직접 찾아서 지정하고, 사업자가 따로 받아야 하던 약 30개의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빨라지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이 의견을 내거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생기는 대신, 정부가 입지 지정과 인허가를 주도하고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만들어져요.
전세계적으로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ㆍ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가 꾸리는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발전지구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한편 입지 지정과 시설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정부 심의 절차로 진행돼요.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묶어 관리해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사업자 선정과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정부 위원회 심의로 받아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지구에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받을 수 있고, 접속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늘리는 절차가 마련돼요. 입지 지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