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임금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일의 가치가 같은지 어떻게 따질지를 두고 현장에서 논의가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ㆍ계약직ㆍ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임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돼요.
고용형태가 달라도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는 기준을 맞춰야 해요. 일의 가치가 같은지 판단하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기존 법에 잘 담기지 않던 고용형태도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