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방식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쓸 수 있게 넓혀요. 단속이 더 쉬워질 수 있는 대신,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만큼 기본권을 건드릴 수 있어서 통지 같은 보호 절차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장수사ㆍ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ㆍ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위장한 수사관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성인 대상 사건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