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가 재판 기록과 검사가 가진 서류·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를 돕자는 취지예요. 대신 수사·재판 자료가 더 넓게 공개되는 만큼 다른 사건 관련자의 정보 보호와는 어떻게 맞출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가진 사건 서류·기록을 본인이나 위임한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기록과 검사 보관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인신매매 등 범죄 사건의 피해자 측 열람·복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