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기관장)을 정할 때, 일본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한 사람은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장 자격에 새로운 제한이 생기는 대신, '왜곡'에 해당하는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민지배·전쟁범죄를 미화·왜곡하거나 헌법 전문·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한 발언 이력이 있으면 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 자격에 발언 이력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