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시험 결격사유를 따지는 기준 날짜를 '최종 합격발표일'로 못 박아 준비생이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행정사 단체의 총회 결정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게 하며, 위법한 행정사에게는 벌금 외에 업무정지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예측 가능성과 감독 수단이 늘지만, 행정사에게는 보고와 제재의 부담도 같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사의 결격사유 및 행정사의 업무신고 폐업ㆍ휴업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이 부재하며, 행정사의 폐업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행정사 현황 파악에 제한이 발생하고, 행정사의 위법행위 시 벌금 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행정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합격발표일로 명시하여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행정사회의 총회 의결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결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신고 없이 행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사회가 시장등에게 행정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2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최종 합격발표일로 정해져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날 기준으로 결격이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법한 행위를 하면 벌금 외에 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어요. 감독 수단이 늘어나는 만큼 제재 범위도 넓어져요.
총회에서 정한 내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게 되고, 법령에 어긋나면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