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정해진 임무를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일부러가 아니고 큰 실수도 아닐 때는 군인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게 해요. 군인이 일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피해를 본 사람과 책임을 가리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나 큰 실수 없이 직무 중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형사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만 군인의 형사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국가가 군인의 직무 손실을 보상하면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