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에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시간이 많이 지나도 형사처벌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 오래된 일도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대신, 기간을 정해 법적 관계를 마무리 짓는 원칙과는 어떻게 맞출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막히던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도 공소시효 없이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다뤄야 할 과거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요.
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던 시효 원칙이 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