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계획을 만들 때, 양잠 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세우는 육성 계획에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계획을 만들기 전에 농가와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