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보호 장치가 새로 생기지만, 대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행정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이나 폭행을 겪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보호 대책의 적용을 받게 돼요.
근무 중 언어폭력 등을 겪을 때 보호 대책 마련 대상에 포함돼요.
보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생기고,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행정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