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의료기관(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을 새로 짓거나 옮기거나 늘릴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나랏돈을 큰 사업에 쓰기 전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합니다.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사업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는 단계는 줄어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 조사 절차를 건너뛰면 공공병원 설립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설립 속도는 빨라지고, 사업에 돈을 들일 만한지 미리 점검하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