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처럼 몸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정보를, 법에서 '민감정보'로 콕 집어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데 법률에 올려 보호 근거를 두자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지문·얼굴·홍채 같은 정보가 법률에서 민감정보로 명시돼요.
이 정보를 처리할 때 법률에 적힌 민감정보 기준을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