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 밖에서도 경제·정치 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정하는 과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정치 교육 계획을 세워 실시할 근거가 생겨요.
경제와 정치를 배울 교육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경제교육과 정치교육 시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